[연말정산꿀팁] 전세대출 상환금 공제 받는 방법(feat.원리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전세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입금이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국세청에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전세자금대출 상환금 및 이자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1.
공제 내용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뭔가 말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대출받은 전세금에 대하여,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2.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1.주민등록등본
2.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
여기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는
대출을 실행한 각 은행의 사이트에 가면
연말정산 탭이 있을거에요.
그 곳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찾지 못하는 분들은 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좌 내역을 캡쳐해도 됩니다.
3.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2.국민주택규모(수도권 거주 전용면적 85m2, 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
3.근로소득자일 것(일용근로자 제외)
4.소득공제를 받는 주체와 임대차계약자, 원리금상환자
셋이 동일해야 함.
복잡해보이지만 쉽습니다.
하나씩 해당하는지 확인 해보세요.
4.
소득공제한도?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청약 금액도 공제 대상이긴한데,
해당 공제와 합쳐서 공제금액을 산정합니다...
최대한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 금액을 잘 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5.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경우는?

저도 원리금은 별도 상환하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40% 공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고
가능한 세금 적게 내시길 바라며...
번외편#1

데리고 온 바질트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여튼,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